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대외자료제공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대외자료제공대장 일련 번호 | 일 자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요구자 인적사항 | 자료명 | 사용목적 | 부 수 (면수) | 제공부서 일련 번호 | 일 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자료명 | 사용목적 | 부 수 (면수) | 제공부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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