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3조의2 (조정사무수행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미리 조정사무수행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은 조정사무수행일의 1주 전까지 조정위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사무수행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이 조정사무수행일을 지정한 경우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전산양식 1903-1)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사무수행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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