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조 (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사무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조정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법관 중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을 조정담당판사로 지정하도록 한다.
법원장은 조정담당판사가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법원장은 조정담당판사로 지정된 법관의 조정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2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장은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사건의 처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정위원회 구성과 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의 설정2. 조정사건의 배당3. 조정회부의 권장과 조정회부사건의 관리4. 적정한 조정사무에 필요한 지원 업무 지휘ㆍ감독5. 조정위원 교육6. 조정활성화 계획 수립과 집행7. 조정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8. 그 밖의 조정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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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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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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