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6조 (이의신청 취하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은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그 취하서를 송달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한다.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한 이후에 조정기관에 이의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수소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위 취하서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 표지의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적절한 곳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확인인을 받는다. 사건번호 및 조정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이의신청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朱書)한다. (예)이의신청취하(2001.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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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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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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