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6조 (이의신청 취하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이의신청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은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그 취하서를 송달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한다.
②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한 이후에 조정기관에 이의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지체없이 수소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위 취하서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 표지의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적절한 곳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확인인을 받는다. 사건번호 및 조정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이의신청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朱書)한다. (예)이의신청취하(2001. . .)
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 및 취하일자를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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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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