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9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에의 조정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소법원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무변론판결, 공시송달판결, 자백간주판결로 종결될 사건2.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사건3. 기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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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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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