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0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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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장은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장은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없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정장이 사건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의 조정위원을 지정하되, 사건에 대한 중립성 및 노사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조정전담판사는 조정신청사건인 노동사건의 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전문재판부에 전속된 조정위원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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