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3조 (소취하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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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의 조정계속 중에 소가 취하된 때에는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의 조정계속 중에 소가 취하된 때에는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고가 조정기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은 소취하서가 제출된 날 지체없이 소취하서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에게 인계하여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가 구두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도록 한다.
③조정담당 법원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취하의 통지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소취하서의 접수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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