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조 (조정위원경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전산양식 A1920)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ㆍ정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건축, 의료, 환경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가 조정위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법원장은 제1항의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각 민사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을 지정할 때 또는 사실조사 의뢰 및 의견청취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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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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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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