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조 (조정위원경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전산양식 A1920)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ㆍ정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건축, 의료, 환경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가 조정위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다.
법원장은 제1항의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각 민사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을 지정할 때 또는 사실조사 의뢰 및 의견청취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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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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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