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7조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후 수소법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이의신청각하확정"이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 표지의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적절한 곳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확인인을 받는다. 사건번호 및 조정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이의신청 각하확정"의 취지 및 각하결정 확정일자를 주서한다. (예)이의신청 각하확정(2001.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이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 및 각하결정 확정일자를 주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