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3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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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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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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