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3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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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②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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