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5조 (조정전담변호사의 겸직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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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전담변호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전담변호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정전담변호사는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2.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조정전담변호사가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등 신청서[전산양식 A1922-2, A1923-1]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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