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5조 (조정전담변호사의 겸직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전담변호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정전담변호사는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2.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조정전담변호사가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등 신청서[전산양식 A1922-2, A1923-1]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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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상임 조정위원 사이의 사건 분담제51조 · 준용규정제52조 · 조정전담변호사의 의무제53조 · 조정전담변호사가 수행할 사무제54조 · 사무의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5조 · 조정전담변호사의 겸직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제5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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