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9조 (조정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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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청구)의 표시에는 신청(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복사하여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인용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의 산출근거에 관한 계산표를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청구)의 표시에는 신청(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복사하여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인용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의 산출근거에 관한 계산표를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②수명법관 또는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을 담당한 경우에는 조정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수명법관 판사 ○○○ (인)(예) 상임 조정위원 ○○○ (인)
③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극심하여 조정과정이 순탄치 않고 성립된 조정조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정조항 초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한 다음 기록에 편철한다.
④조정기일에 당사자가 구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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