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4조 (조정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법관 및 법원사무관은 조정을 함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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