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6조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조정위원의 직업,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민사 재판부별로 그 재판부에 전속하여 활동할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분야별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 전문가 조정위원을 우선하여 그 재판부의 전속조정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조정위원이 지정된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인 조정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판부에 배정된 전속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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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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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