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7의3조 (상임 조정위원의 업무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임 조정위원이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22-1]를 소속 조정센터의 관리운영 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중지 희망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상임 조정위원의 업무중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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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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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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