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조 (조정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사건 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변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도록 한다.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기 중 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조정위원은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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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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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