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8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시 변론조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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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소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하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이라 한다)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조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예) [변론조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고지(수소법원 처리), [결정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수소법원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소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사건(이하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이라 한다)을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조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예) [변론조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고지(수소법원 처리), [결정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수소법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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