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6조 (상임 조정위원이 처리할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담당판사는 당해 법원 상임 조정위원의 업무량, 조정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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