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2조 (조정성립 등의 경우 사건부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소법원이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통지를 받거나 스스로 조정한 사건이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의 1심종국일자란(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심 종국일자란)에 조정성립일자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결과란에 "조정성립" 또는 "조정결정 확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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