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 소관 대법원 · 총 62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3-24 · 시행 2022-03-24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제11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제12조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업무처리방법 등제13조 조정기일의 통지제13의2조 조정사무수행일의 통지제14조 조정장소 등제15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제16조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제17조 소송으로 이행시의 조치제18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시 변론조서 등의 작성제19조 조정조서 등의 작성제2조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제20조 조정조서 등의 송달제21조 조정회부에 의한 기록송부 등제22조 조정성립 등의 경우 사건부 기재제23조 소취하시의 조치제24조 조정계속 중 피고 경정시의 조치제25조 소송절차로의 이행제26조 이의신청 취하시의 처리제27조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시의 처리제28조 이해관계인 참가시의 처리제29조 수소법원 처리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할 경우의 특례제3조 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사무분담 등제30조 공람 및 보존제31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제31의2조 수당의 증액제32조 조정회부결정시기제33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제34조 이송결정 등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기록송부제36조 준용규정제37조 노동사건의 정의제38조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위촉제39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에의 조정회부제3의2조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사무분담 등제4조 조정위원의 위촉제40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구성제41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제4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특칙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상임 조정위원의 의무제45조 직무를 수행할 법원의 지정제46조 상임 조정위원이 처리할 사건제47조 사건의 처리제47의2조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허가 등 신청제47의3조 상임 조정위원의 업무중지제48조 조정센터 운영권한의 위임제49조 위원장제5조 조정위원경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50조 상임 조정위원 사이의 사건 분담제51조 준용규정제52조 조정전담변호사의 의무제53조 조정전담변호사가 수행할 사무제54조 사무의 수행제55조 조정전담변호사의 겸직제한 등제56조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제57조 준용규정제6조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제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