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9조 (수소법원 처리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할 경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하거나 복귀한 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 별도의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하거나 복귀한 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 별도의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