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8조 (노동전문조정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은 노동사건의 조정을 전담할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동전문조정위원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변호사회, 공인노무사회,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직역 및 단체로부터의 추천 및 의견수렴을 거쳐 위촉한다.
③노동전문조정위원의 수는 당해 법원의 노동사건의 수, 노동전문재판부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