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6조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관련 서류(예: 건축관련 분쟁의 경우 공사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진단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게 하여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을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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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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