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0조 (조정기관 간의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1. 조정신청사건. 다만, 조정신청사건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심하여 즉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2.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사건3. 사건 당사자가 대부분의 조정위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면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곤란한 사건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하다.1.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2. 친족ㆍ동업자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 대립이 심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률적 지식보다는 조정위원의 경륜에 의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3. 건축공사 관련 분쟁, 의료 관련 분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 조정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4.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
수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함이 상당하다.1.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2.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수소법원이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건3. 당사자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비교적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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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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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