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2조 (조정전담변호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전담변호사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정전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조정전담변호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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