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조의2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사무분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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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장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사건관리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장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사건관리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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