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4조 (상임 조정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 조정위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상임 조정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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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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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