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0조 (상임 조정위원 사이의 사건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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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상임 조정위원들 사이의 형평성, 상임 조정위원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임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46조에 의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담당 상임 조정위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상임 조정위원들 사이의 형평성, 상임 조정위원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임 조정위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46조에 의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담당 상임 조정위원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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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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