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4조 (사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전담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접수일 또는 조정회부사건의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당해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정전담변호사는 사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청취와 사실조사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