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조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물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각종 언론기관, 변호사회, 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기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조정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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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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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