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5조 (기록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소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의 송부절차는 법원사무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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