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1조 (조정회부에 의한 기록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 제1심 소액사건부 또는 민사항소사건부(이하 "민사사건부"라 한다)의 비고란에 "조정회부"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괄호하여 조정회부일자를 부기한 후, 조정회부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2001. . .)
수소법원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권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그 기일을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출석권고일 2001. . .10:00)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된 사건의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민사조정사건부(항소심의 경우에는 민사항소심조정사건부, 이하 "조정사건부"라 한다)에 등재하고 조정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이 때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사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소송사건번호 밑에 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朱印)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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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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