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1조 (조정회부에 의한 기록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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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 제1심 소액사건부 또는 민사항소사건부(이하 "민사사건부"라 한다)의 비고란에 "조정회부"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괄호하여 조정회부일자를 부기한 후, 조정회부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2001. .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 제1심 소액사건부 또는 민사항소사건부(이하 "민사사건부"라 한다)의 비고란에 "조정회부"라고 기재하고 이어서 괄호하여 조정회부일자를 부기한 후, 조정회부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2001. . .)
②수소법원이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권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그 기일을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조정회부(출석권고일 2001. . .10:00)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된 사건의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민사조정사건부(항소심의 경우에는 민사항소심조정사건부, 이하 "조정사건부"라 한다)에 등재하고 조정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이 때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사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소송사건번호 밑에 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朱印)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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