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4조 (조정계속 중 피고 경정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조정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 중 종전 피고의 이름을 붉은 색 선을 그어 말소하고 그 여백에 경정된 피고의 이름을 기입한 다음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를 주서한다. (예)피고경정(2001.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경정을 한 때에는 규칙 제4조 제4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기록송부를 함에 있어 기록송부서의 피고란에 피고경정의 취지 및 피고경정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고의 경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민사사건부를 제1항과 같이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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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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