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4조 (이송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소송법 제60조 후문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은 그 조정사건을 처리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사건기록 중 당해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련된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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