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7조의2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허가 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 조정위원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조정위원규칙」제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행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등 신청서[전산양식 A1922, A1923]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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