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8조 (조정센터 운영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4에 의하여 조정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지정된 법원이 고등법원인 경우, 당해 고등법원장은 청사의 운영현황, 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다른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 아래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상임 조정위원 사무실 등 시설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2. 상임 조정위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의 채용 및 보수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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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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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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