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3조 (조정기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법원이 그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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