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1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21)를 작성한 다음 조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조정담당판사는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으면 증액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이 수정하여 온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한다.
법원사무관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조정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은행거래계좌가 없는 조정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조정기일, 담당한 조정사건 등을 기재한 조정위원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A1921-2)를 받는다.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자료 수집비용 기타 실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 기본수당 최고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숙박료에 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각급 법원이 자체 내규로써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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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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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