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1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21)를 작성한 다음 조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조정담당판사는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한다.
②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으면 증액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이 수정하여 온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한다.
③법원사무관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조정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조정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⑤은행거래계좌가 없는 조정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조정기일, 담당한 조정사건 등을 기재한 조정위원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A1921-2)를 받는다.
⑥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자료 수집비용 기타 실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 기본수당 최고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⑦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숙박료에 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각급 법원이 자체 내규로써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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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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