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1조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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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론종결후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론종결후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때에 사안이 복잡하여 그 개요를 적시할 필요가 있거나 수소법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경과, 조정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조정회부 의견서(전산양식 A1902)를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수소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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