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6조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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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전담변호사가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22-3]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전담변호사가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22-3]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중지 희망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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