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6조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전담변호사가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22-3]를 소속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중지 희망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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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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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