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7조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임 조정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접수일 또는 조정회부사건의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청취와 사실조사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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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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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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