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신청서 부본(구술에 의한 참가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기관이 참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은 조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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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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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