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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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신청서 부본(구술에 의한 참가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기관이 참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신청서 부본(구술에 의한 참가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기관이 참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은 조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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