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신청서 부본(구술에 의한 참가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한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기관이 참가신청을 허가하거나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을 조정에 참가하게 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은 조정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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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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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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