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7조 (소송으로 이행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의 경위를 파악하여 소송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의 진행경과 및 조정실패의 이유 등을 기재한 조정결과 통지서(전산양식 A1917)를 수소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②조정신청사건이 조정불성립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신청인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지정 등에서 배려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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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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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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