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은 각 사건의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장이 지정하되, 가능한 한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게 지정하도록 한다.
②조정장은 사건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중 주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그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검토,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③조정장은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때에는민사조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는 중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장으로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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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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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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