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53조 (조정전담변호사가 수행할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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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담당판사는 당해 법원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량, 조정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로 하여금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담당판사는 당해 법원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량, 조정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로 하여금 조정위원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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