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9조 (조정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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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은 지정받은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ㆍ친구관계 등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장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받은 조정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은 지정받은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ㆍ친구관계 등 특별한 친분이 있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장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받은 조정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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