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2조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업무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의 1주전까지 조정위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개요와 쟁점을 요약한 조정사건 개요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조정신청서, 소장 등 조정사건기록의 일부를 사본하게 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할 때 함께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조정장은 사건별로 주심조정위원을 지정한 경우 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기록을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이끌어 나가게 한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장은 필요한 쟁점의 정리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되, 사정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설득, 타협안의 제시 등을 가급적 조정위원이 담당하게 한다.
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조정위원이 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없는 때에는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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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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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