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2조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업무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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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의 1주전까지 조정위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개요와 쟁점을 요약한 조정사건 개요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조정신청서, 소장 등 조정사건기록의 일부를 사본하게 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할 때 함께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은 조정기일의 1주전까지 조정위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개요와 쟁점을 요약한 조정사건 개요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조정신청서, 소장 등 조정사건기록의 일부를 사본하게 하여 조정기일을 통지할 때 함께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정장은 사건별로 주심조정위원을 지정한 경우 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기록을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조정절차를 이끌어 나가게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장은 필요한 쟁점의 정리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되, 사정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설득, 타협안의 제시 등을 가급적 조정위원이 담당하게 한다.
④조정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그 사건을 계속 담당하여야 한다. 조정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조정위원이 조정에 계속 관여할 수 없는 때에는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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