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9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센터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위원장은 조정센터를 대표하고, 조정센터 내부의 행정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은 상임 조정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상임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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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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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