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49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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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센터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센터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조정센터의 상임 조정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센터를 대표하고, 조정센터 내부의 행정사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은 상임 조정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상임 조정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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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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