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5조 (소송절차로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신청사건이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하여 인지액 또는 송달료 등의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를 미리 고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시에 보정하게 하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송달할 이의통지서에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취지를 기재한다.
③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정기관은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3. 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때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5.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한 때
④법원사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사무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할 때에는 사건기록표지 좌측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고, 일자란에는 소송복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소송사건으로 접수하여 민사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소송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미 철하여져 있는 조정사건기록표지 위에 철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사건번호 및 민사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민사사건부의 비고란 중 조정회부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소송복귀"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복귀한 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예)소송복귀(2001.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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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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