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0조 (공람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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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②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며,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③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고,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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