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0조 (공람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며,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고, 사건기록은 조정사건기록으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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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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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